새환경연합회

정관

새환경연합회정관

전 문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법인은”사단법인새환경연합회”(이하”본회)이라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아름다운 국토를 미래세대의 후손에게 물려주려는 중심으로 범국민적인 환경운동과 실천을 통해

                 우리들이 살아 숨 쉬고 있는 국토를 지키기 위한 공익기여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1. 본회의 사무소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본회는 조직의 근간으로서 전국광역시․ 도,시,군,구 지역에 새환경연합회 도지부(지역연합회), 지부,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환경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정착하기 위한 환경보존 및 감시활동.

       2. NGO 활동기반활동에 따른 환경봉사활동.

       3. 생활환경개선 및 발전을 위한 제반활동.

       4. 각종환경요소(실내외공기환경, 열환경,소음환경,빛환경,등 )의 위해 요소 방지 및 향상을 위한 활동.

       5. 관계부처 및 관계 환경조직 / 학회와의 연계사업 및 활동.

       6. 환경개선 및 컨설팅에 관한 활동 및 사업.

       7. 기타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1.본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자로 한다.

       2.회원의 자격은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분류되며,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회에서 별도로 규정에 의한다.

     ① 정 회 원 : 본회의 규정된 회비를 월납 및 연납으로 납부하고, 본회의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가능한 자를 말한다.

          ② 일반회원 :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6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본회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가할 권리를 갖는다.

2. 일반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활동사항에 대해 건의 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인터넷 열람 또는 출판물을 제공받는다.

4. 정회원은 본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7조【회원의의무】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이행.

3. 정회원은 회비 및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 는 1년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탈퇴 및 제명, 사망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총 재 :  1인

이 사 :  3인이상

감 사 :  1인

사무총장 :1인

제10조【임원의 선출 및 선임】

1.본회의 총재,이사,감사, 사무총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임원의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날로부터 3주이내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11조【임원의해임】

1.임원은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정회 원 3분의2 참석 출석의원 3분2 이상 찬성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2.임원은 각호에 해당할 시 이사회에 상정하여 재적이사 3분2 찬성으로즉시 직무 정지시킬 수 있고 총회에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다.

  ①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했을 시.

  ②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행위를 했을 시.

  ③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되었을 시.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금고이상의 실형이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사무총장】

1.본회의 목적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둘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임기】

           1.총재,이사,감사,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2.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직무】

총재는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1.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총재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총재의 유고 또는 궐위 시는 사무총장이 총재 권한대행이 되어 업무를 수 행한다.

3.감사는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①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 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시정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④전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 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필요시 도지부 및 지부, 지회의 운영감사를 할 수 있다.

제16조【부총재,고문 및 지도위원,도지부(지역연합회),지부,지회의 장】

1.본회는 필요한 경우 부총재 및 고문을 추대 할 수 있다.

2.본회는 환경운동의 각 분야를 지도 받기 위하여 지도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3.도지부(지역연합회),지부,지회의 장은 이사회 3분의 2 찬성 의결을 거쳐

  총재가 임명한다. 지부,지회의장은 도지부(지역연합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부총재,고문 및 지도위원,도지부(지역연합회),지부,지회의 장의 해임은 본회의 정관에 명시된 본회의 활동을

              시행하지 않거나 해태할 경우 또는 제11조,제12조의 사항에 해당될 시 이사회에 해임안을 상정하고 재적이 사의 3분의2이상

              찬성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사)새환경연합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그 구 성은 다음과 같다.

본회총회 : 본회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본회의 이사.

2.본회 사무총장.

3.본회 정회원

4.자격은 당해 총회로부터 다음 총회 개최 전까지로 한다.

제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어 총재가 의장으로 하고 이를 소집한 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1.총회소집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7일 이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예외로 한다. 통지방법은 서면, 전자메일, 휴대폰 문자. 등으로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1.총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재적회원 3분의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한 때.

2.총회소집권자가 궐위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 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 를 소집할 수 있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본회 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사항.

2.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사항

3.기본재산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사항.

4.예산 및 결산의 승인

5.사업계획의 승인

6.기타, 중요사항

제21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임원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의 본회 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구성】이사회는 총재와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소집】

1.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이사회는 년1회 개최 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회 재적인원의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2.총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 까지 이사 및 회의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되는정당한사유가있을때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3.통지방법은 서면으로 우편발송 또는 전자메일, 휴대폰문자발송 등으로 소 집 통보한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사항

3.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사항

4.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총회에서 부의 할 안건의 작성

7.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정관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총재가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서면결의】

1.총재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총재는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총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1.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 인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제29조【재산의 관리】

1.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등 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기본 재산에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재원】

1.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①회비

②각종기부금

③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④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⑤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⑥지회비

⑦기타.

제31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32조【예산편성 및 결산】

1.본회는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 회의 승인을 얻는다.

2.본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 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행정감사와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한다.

제34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는 지급 할 수 있다.

제35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36조【(사무처】

1.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사무처는 본회의 행정,인사,재무,회계,등 업무를 수행한다.

4.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내규 로 규정한다.

제37조【전국사무국처장단회의】

1.전국 조직의 공동과제를 발굴하고, 실현하기 위해 본회 사무총장, 지역조 직사무처(국)장, 구성되는 전국 사무국처장단 회의를 둔다.

2.전국사무국처장단회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전국 사업의 발굴과 추진을 위한 사항

   ②지역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③지역기금의 분배 및 감사

   ④기타 회원들이 제안한 사항.

3.전국사무국처장단회의는 1/3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4.전국사무국처장단회의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38조【인터넷홈페이지개설】

          본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31일 까지 공개한다.

          (홈페이지주소:새환경연합중앙회.kr)

제39조【정당】

         본회의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 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한다.

제40조【법인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2이상 출석, 3분의2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41조【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

         본회의 법인이 해산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재가를 받아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한다.

제42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1 이상 출석 2분의1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43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 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회 내규로 정한다,

       정관 및 내규에 정 하지 않은 것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규정과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45조【위원회설치】

        1.본회는 사업을 활성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2.각종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3.위원회 설치는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총재가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기명날인】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 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제4조【제1호 2010,05.30)(시행일)】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이 허가 한 날부터 시 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끝.